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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HR 실무 가이드-13개월 급여 (13th-Month Pay) 완벽 정산 가이드

법정 참조 P.D. No. 851 | Labor Code | DOLE 2024 Handbook
 

01. 13개월 급여의 본질 및 제정 배경

계산 공식
해당 연도 총 기본급
÷ 12개월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Pro-rata)
 

02. 지급 대상 매트릭스 (Eligibility)

지급 대상 (Rank-and-file)

  • 정규직 (Regular employees)
  • 수습직 (Probationary employees)
  • 계약직 (Contractual employees)
  • 성과급·단가제 근로자 (Piece-rate)
  • 고정급+커미션 혼합 근로자

지급 제외 대상 (Exclusions)

  • 경영/관리직 (Managerial employees)
  •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직원
  • 완전 커미션·태스크 기반 근로자
  • 가사 도우미 (별도 법령 적용)

중도 퇴사 / 복수 고용주

연중 퇴사자나 해고된 직원에게도 Final Pay 정산 시 근무 기간에 비례(Pro-rata)하여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복수 고용주 근무자는 각 고용주로부터 독립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직 → 관리직 승진자

승진 이후분부터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나, 연중 승진 시 승진 전 기간에 대해 비례 지급해야 합니다. 관행적 지급 이력(Non-Diminution)이 있다면 일방적 중단 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03. "기본급(Basic Salary)" 산정의 함정

가장 주의할 점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도 '기본급'이 아니라면 반드시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 시 반드시 제외할 항목

COLA (생활비 수당)
Allowances (교통비, 식대, 주거 지원 등 모든 수당)
Premium Pay (연장, 야간, 휴일 수당)
Leave Credits (미사용 연차/병가 현금 보상액)
Commission (단, 기본급에 통합된 경우는 예외)

예외적으로 포함해야 할 항목

1. 출산 휴가 급여 차액

출산 휴가 기간 중 SSS 지급분 외에 고용주가 보전해 준 급여 차액(Salary Differential)은 기본급에 포함 필수.

2. 기본급에 통합된 수당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CBA)에 의해 명시적으로 기본급에 통합된(Integrated) 수당.

영업 수수료 (Boie-Takeda 판례)

고정급+커미션 직원은 '고정급' 부분만 인정하여 산정합니다. 커미션은 기본급에 통합 명시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04. 실무 계산 예시 (DOLE 공식 기준)

직원이 무급 휴가나 결근을 했다면, 차감된 후 실제로 받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예: 월 기본급 P15,910.83 기준)

해당 월 근무 상황 반영 기본급 비고
1~5, 7~8, 10, 12월 결근 없음 P15,910.83 각 월 전액 반영
6월 유급 휴가 5일 P15,910.83 유급이므로 전액 포함
9월 무급 휴가 10일 P9,810.83 실수령액만 반영 (차감)
11월 무급 휴가 1일 P15,300.83 1일 차감 후 반영
총 기본급 합계 / 12개월 P15,351.66
 

05. 세금 처리 (Tax Exemption)

소득세 면제

13개월 급여 + 기타 보너스 합산

≤ P90,000.00

초과분 과세

13개월 급여 + 기타 보너스 합산

> P90,000.00
 

06. 지급 기한 및 DOLE 보고

 

12월 24일 이전 절대 기한

전액 지급 완료. (경영난 이유로 유예/면제 절대 불가)

 

다음 해 1월 15일까지

DOLE ERS 접속 후 지급 완료 리포트(Report of Compliance) 제출 필수.

HR 페이롤 최종 체크리스트

이 자료는 P.D. No. 851 및 DOLE Handbook을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가이드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임금 체계 적용 및 분쟁 대응 시 반드시 필리핀 현지 노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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