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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리

1월 30일 SEC 신규 시스템 'Harbor' 도입 및 과태료 주의 안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026년 1월 30일(금)부터 법인의 '실질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정보를 관리하는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 'Harbor(하버)'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변경이 아니라 규제 강도가 매우 높아진 사안이므로, 도입 취지와 변경되는 업무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이 시스템은 필리핀 정부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법인의 투명성 강화 및 자금 세탁 및 불법 자금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즉, 서류상 주주뿐만 아니라 '실제로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실질 소유자)'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를 국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사용 방법 및 프로세스 기존 EFAST 시스템이 'eSECURE' 통합 계정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제는 통합 아이디 하나로 EFAST와 Harbor를 모두 이용하실 수 있으며, Harbor 사용을 위해서는 eSECURE 계정 생성 및 회사 정보 연동(Credentialing)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관리 방식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어, 불이익(벌금)을 받지 않으시도록 중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무엇이 바뀌나요?

  • 기존: 정기 GIS(연 1회) 제출, 또는 변경 사항 발생 시 임시 주총(Special Meeting) 등을 통해 30일 이내 신고.
  • 변경: GIS 제출과 별도로, 'Harbor' 전용 포털에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변경 사항은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 (벌금 규정 강화) 단순한 시스템 변경이 아니라 '신고 기한'이 3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 7일 이내 신고 의무: 법인 주소지 변경은 물론, 주주 및 이사진의 '개인 거주지(집) 주소'가 변경되거나 지분 이동, 이사진 교체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7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별 과태료 부과: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길 경우, 매일 누적되는 연체료(Daily Penalty)가 부과되오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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