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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과정

제13차 정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공포-2026-04-16

제13차 정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리스트 A: 헌법 및 특정 법률의 명령에 의해 외국인 소유가 제한됨 (각주 1)

외국인지분금지 (0%)

 1.     대중 매체. 단, 녹음(헌법 제16조 제11항 제1호; 1994년 5월 5일자 대통령 메모) 및 인터넷 비즈니스(법무부[DOJ] 의견서 제40호 [1998년])는 제외 (각주 2).
2.     건축 전문 직업의 법인 업무. (각주 3, 4)
3.     협동조합 (공화국법 제9520호 또는 "2008년 필리핀 협동조합법" 제2장 제10조에 의해 개정된 공화국법 제6938호 또는 "필리핀 협동조합법" 제3장 제26조). 단, 필리핀 선천적 시민권자였던 자의 투자는 제외 (각주 5)
4.     사설 경비업 (공화국법 제11917호 또는 "사설 경비 서비스 산업법" 제4조).
5.     소규모 광업 (공화국법 제7076호 또는 "1991년 국민 소규모 광업법" 제3조).
6.     군도 수역,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 내 해양 자원의 이용, 그리고 강, 호수, 만 및 석호에서의 소규모 천연자원 이용 (헌법 제12조 제2항).
7.     투계장의 소유, 운영 및 관리 (대통령령[PD] 제449호 또는 "1974년 투계법" 제5조 [a]항).
8.     핵무기의 제조, 수리, 비축 및/또는 유통 (헌법 제2조 제8항).
9.     생물학, 화학 및 방사능 무기와 대인 지뢰의 제조, 수리, 비축 및/또는 유통.
10.  폭죽 및 기타 불꽃놀이 장치의 제조 및 소매 (공화국법 제7183호 제5조).
 

외국인지분최대 25%까지허용
 11. 국내 또는 해외 취업을 위한 민간 인력 채용 (개정 및 번호 재지정된 대통령령 제442호 또는 "필리핀 노동법" 제27조).
12. 국방 관련 구조물 건설 계약 (연방법[CA] 제541호 제1조 및 제2조[b]항).

외국인지분최대 30%까지허용 
13. 광고업 (헌법 제16조 제11항 [2]호).

외국인지분최대 40%까지허용 

14. 납입 자본금이 2,500만 페소 미만인 소매업 기업 (공화국법 제11595호 제2조). (각주 7) 

15. 천연 공급원으로부터 직접 물을 취수하는 것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이용. 다음은 제외: (a) 광물, 석유 및 기타 광물성 기름의 대규모 탐사,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기술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대통령과 체결한 계약 (헌법 제12조 제2항); 그리고 (b) 태양열 풍력, 수력 및 해양 또는 조력 에너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 (법무부 의견서 제21호 [2022년]; 에너지부 회람 제DC2022-11-0034호), 이 경우 외국인의 100% 참여가 허용됨. (각주 8, 9) 
16. 사유지 소유 (헌법 제12조 제7항; 연방법 제141호 제22조; 및 공화국법 제9182호 또는 "2002년 특수목적법인법" 제4조). 단, 필리핀 국적을 상실하고 필리핀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이 있는 선천적 시민권자는 제외 (헌법 제12조 제8항; 및 공화국법 제8179호 제5조). 
17. 공익사업의 운영 (헌법 제12조 제11항; 및 공화국법 제11659호 제4조에 의해 개정된 연방법 제146호 또는 "공공서비스법" 제13조). (각주 10, 11) 
18. 종교 단체 및 선교회가 설립한 기관, 외국 외교관 및 그 부양가족, 기타 외국 임시 거주자를 위해 설립된 교육 기관(헌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및 공화국법 제11448호 또는 "초국가적 고등교육법" 제9조) 또는 Batas Pambansa Blg 제232호 제20조에 정의된 정규 교육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단기 고급 기술 개발을 위한 기관을 제외한 교육 기관. (각주 12)
 19. 쌀과 옥수수의 소매를 제외한 배양, 생산, 제분, 가공 및 무역, 그리고 물물교환, 구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쌀과 옥수수 및 그 부산물을 취득하는 행위 (대통령령 제194호 제5조). 단, 매각 기간 조건 적용 (국가식량청[NFA] 이사회 결의안 제193호 [1998년]). (각주 13) 
20. 정부의 물품 조달. (각주 14, 15, 16) 
21.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조달. (각주 17) 건설될 구조물이 필리핀 기업이 적절히 보유하지 못한 기법이나 기술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외국인 소유권이나 지분이 최대 75%까지 허용됨. (각주 18)
 22. 정부의 컨설팅 서비스 조달. (각주 19, 20)
 23. 상업용 어선의 운영 (공화국법 제10654호에 의해 개정된 공화국법 제8550호 또는 "1998년 필리핀 어업법" 제27조). 그리고
 24. 콘도미니엄 세대 소유 (공화국법 제4726호 또는 "콘도미니엄법" 제5조).

외국인지분최대 100%까지허용 
25. 외국인의 국가가 필리핀 국민에게 상호주의를 부여하는 경우 통신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상호주의가 없는 경우 최대 50%의 외국인 지분 허용 (공화국법 제11659호 제25조 및 공화국법 제11659호 시행규칙[IRR] 제9장 제45조).

리스트 B: 보안, 국방, 보건 및 도덕에 대한 위험, 중소기업 보호를 이유로 외국인 소유가 규제됨

외국인지분최대 40%까지허용 

1.     필리핀 경찰청(PNP)의 허가가 필요한 제품 및/또는 성분의 제조, 수리, 보관 및/또는 유통: 
a. 총기(권총에서 산탄총까지), 총기 부품 및 관련 탄약, 총기 제조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도구 또는 기구;  b. 화약;  c. 다이너마이트;  d. 발파 용품;  e.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i. 칼륨 및 나트륨 염소산염;  ii. 암모늄, 칼륨, 나트륨 바륨, 구리 (11), 납 (11), 칼슘 및 적동광 질산염;  iii. 질산;  iv. 니트로셀룰로오스; v. 암모늄, 칼륨 및 나트륨 과염소산염;  vi. 디니트로셀룰로오스;  vii. 글리세롤;  viii. 비정질 인;  ix. 과산화수소;  x. 질산 스트론튬 분말;  xi. 톨루엔. 그리고  f. 망원 조준경, 저격용 조준경 및 기타 유사한 장치.
○      단, 이러한 품목의 제조 및 수리는 경찰청(PNP) 청장에 의해 비필리핀 국민에게 특별히 허가될 수 있음 (각주 21) (공화국법 제11647호 시행규칙).
2.     국내 기업에 의한 군수품(각주 22)의 개발, 생산, 제조, 조립, 정비 또는 운영 (공화국법 제12024호).
3.     법률이 승인한 위험 약물의 유통 및 제조 (공화국법 제9165호 또는 "2022년 포괄적 위험 약물법" 제5조 및 제8조; 그리고 공화국법 제8179호 및 제11647호로 개정된 공화국법 제7042호 또는 "1991년 외국인 투자법").
4.     공중 보건 및 도덕에 미치는 위험으로 인해 법의 규제를 받는 사우나, 증기 목욕탕, 마사지 클리닉 및 기타 유사한 활동 (개정된 공화국법 제7042호).
5.     필리핀 오락 및 게임 공사와의 투자 계약(공화국법 제9487호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1869호)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도박 (개정된 공화국법 제7042호).
6.     납입 자본금이 20만 미국 달러(US$200,000) 미만인 초소형 및 소형 내수 시장 기업 (개정된 공화국법 제7042호). 그리고
7.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초소형 및 소형 내수 시장 기업: (i) 과학기술부(DOST)가 결정한 첨단 기술을 포함; 주관 기관, 즉 무역산업부, 정보통신기술부, 그리고 DOST에 의해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업 조력자로 승인됨 (공화국법 제11337호 또는 "혁신 스타트업법"); 또는 (iii) 직접 직원의 과반수가 필리핀 국적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필리핀 직원의 수가 15명 미만이 아니며, 납입 자본금이 10만 미국 달러(US$100,000.00) 상당액 미만인 경우 (개정된 공화국법 제7042호).

원문 문서 내 각주
1.     앞선 목록에 따른 외국인 지분 참여는 관련 조약, 국제 또는 행정 협정의 적용을 받음.
2.     법무부 의견서 제40호는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용어를 단순히 메시지 전송을 위한 통신망 사업자 역할을 할 뿐, 메시지/정보의 생산자가 아닌 인터넷 접속 제공업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함.
3.     2021년 10월 12일자 법무부의 경제기획개발부 서한에 따르면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필리핀에서 직업을 수행하도록 허용된 면허가 있거나 등록된 외국인 전문가는, 해당 규제 기관 또는 위원회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서 제공하는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아 동일한 직업을 수행하도록 승인된 법인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함.
4.     건축가로서 정당하게 등록되고 면허를 받은 필리핀 국민만이 건축 실무를 위한 기업, 회사, 파트너십, 협회 또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공화국법 제9266호 제37조).
5.     필리핀의 선천적 시민권자였던 자는 협동조합에서 필리핀 시민과 동일한 투자 권리를 가짐 (공화국법 제8179호 제4조).

6.     필리핀이 서명국인 다양한 조약 및 필리핀이 지지하는 협약.
7.     외국인 소유 파트너십, 협회 및 법인은 다음 조건 하에 소매업에 종사하거나 투자할 수 있음: (a) 외국인 소매업자는 최소 2,500만 페소의 납입 자본금을 보유해야 함; (b) 외국인 소매업자의 본국이 필리핀 소매업자의 진출을 금지하지 않아야 함; 및 (c) 1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외국인 소매업자는 매장당 최소 1,000만 페소의 투자를 해야 함 (공화국법 제11595호 제2조).
8.     대통령령 제1067호 또는 "필리핀 수자원법" 제15조, 이와 관련된 2012년 10월 9일자 IDEALS 대 PSALM 소송(대법원 판례 G.R. No. 192088), 법무부 의견서 제21호(2022년) 및 에너지부(DOE) 회람 제DC2022-11-0034호.
9.     법무부 의견서 제21호는 "태양열, 풍력, 수력 및 해양 또는 조력 에너지원이 헌법 제12조 제2항의 '천연자원'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 그리고 '잠재 에너지의 모든 힘'이라는 용어는 동력 에너지를 필연적으로 제외하는 기술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양열, 풍력, 수력 및 해양 또는 조력 에너지의 탐사, 개발 및 이용은 제2항에 따른 40% 외국인 지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명시함.
10.  모든 공익사업 기업의 관리 기구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는 그 자본에 대한 비례적 지분으로 제한되며, 해당 법인 또는 협회의 모든 임원 및 관리자는 필리핀 시민이어야 함 (헌법 제12조 제11항).
11.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사용을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운영, 관리 또는 통제하는 공공 서비스를 의미함: (1) 전력 배전; (2) 전력 송전; (3) 석유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송전 시스템; (4) 하수도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포함한 상수도 파이프라인 배수 시스템 및 폐수 파이프라인 시스템; (5) 항구; 및 (6) 대중교통 차량. 이후 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누구도 공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음 (공화국법 제11659호 제4조로 개정된 연방법 제146호 제13조).
12.  교육 기관의 통제 및 관리는 필리핀 시민에게 귀속됨 (헌법 제14조 제4항 제2호).
13.  해당 사업의 실제 운영 개시 후 30년 기간 내에 외국인 투자자가 최소 60%의 지분을 필리핀 시민에게 매각한다는 조건 하에 외국인의 100% 참여가 허용됨 (대통령령 제194호 제5조; NFA 이사회 결의안 제193호 [1998년]).
14.  공화국법 제12009호 또는 "신규 정부 조달법" 시행규칙의 제52.4.1.1조 (b), (c) 및 (e)항.
15.  외국인 입찰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참여 자격이 주어질 수 있음: (i) 조약, 국제 또는 행정 협정에 규정된 경우; (ii) 외국 공급자가 필리핀 국민, 기업 또는 협회에 상호 권리 또는 특권을 부여하는 법률 또는 규정을 가진 국가의 시민, 기업 또는 협회인 경우; (iii) 조달하려는 물품을 지역 공급자로부터 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iv) 경쟁을 무효화하거나 무역을 제한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화국법 제12009호 시행규칙 제52.4.1.2조).16.  공화국법 제11981호 또는 "타탁 피노이(Tatak Pinoy)법" 제12조.17.  공화국법 제12009호 시행규칙 제52.4.2.1조 (b), (c) 및 (e)항.18.  공화국법 제12009호 시행규칙 제52.4.2.1조 (e)항.
19.  공화국법 제12009호 시행규칙 제52.4.3.1조 (b), (c) 및 (e)항.
20.  외국인 컨설턴트는 필리핀 컨설턴트가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조달 기관의 장이 판단하기에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고용될 수 있음 (공화국법 제12009호 시행규칙 제52.4.3.3조).
21.  허용되는 외국인 지분 소유의 범위는 PNP 허가/승인서에 명시되어야 함.
22.  군수품(Materiel)은 군사 기술, 무기 시스템, 무기, 탄약, 전투복, 장갑, 차량 및 기타 유사한 군사 장비와 재료를 의미함 (공화국법 제12024호 또는 "자주국방 태세 활성화법" 제3조 [g]항).

 

20260413-EO-113-FRM.pd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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